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대학 동기 B, 그녀의 남자친구 C과 공동하여, 2017. 4. 16. 17:30 경부터 19:30 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지층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며 " 씨 발 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등 위 식당 종업원들 로부터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 씨 발", " 이 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식당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G과 그의 여자친구 피해자 H( 여, 26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기고,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H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수사), 발생현장 CCTV 영상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