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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3노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및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ㆍ흉기등폭행)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ㆍ흉기등폭행)죄 및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