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6나202051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C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일대 30,931㎡(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5. 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며, 2014년 1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신축될 건물에 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5. 1. 20.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1. 29. 위 인가를 고시하였다.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고 정 관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7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8조(지장물 철거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