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5)민,033]
확인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의 보훈요건
소유권의 확정판결을 소구할 수 있는 자는 현 소유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미 가옥을 타에 매도하여 가옥대장에 그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확정을 소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송복동 소송대리인 박승래
국 법률상 대리인 관재청장 유완창 우 소송대리인 한성선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2. 7. 22 선고 52민공76 판결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심리부진이 있고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다. 즉 원심판결은 그 이유로서 「다툼없는 갑 제2호증 동 제3.4.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지민남 동 방제융남의 각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주문게기의 본건 건물을 사실적시와 여한 경위로서 단기 4277년 1월 10일 소외 일본인 상전성으로부터 매수하여 해 대금전액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다고」판시하여 원고주장사실을 용인하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일본인 상전성으로부터 본건 건물 급 기 대지를 매수한 후 동 대지에 대하여는 해 등기수속을 경유하였으나 본건 건물에 대하여서는 미등기이였던 관계로 가옥대장에 소유권이전신고만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서 갑 제호증(가옥대장등본)을 제출하였으나 동 제호증에는 소할 서울시 중구청장 윤승룡은 가옥대장의 원본과 상위함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원고주장사실 및 증거 중에서도 원고에 대한 유리한 점과 진실성이 없는 막연한 증인의 증언을 채택하여 본건 가옥매매사실의 진부를 판결하였다. 고로 원심판결은 심리부진이 있고 따라서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다고 사료함이라는데 있다.
직권으로 본소 청구의 적부를 심안하니 권리의 존재를 청구하는 소송은 권리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소구할 수 있는 것인 바 기록에의하면 원고가 증거로 원용한 갑 제1호증(가옥대장등본)기재에 의하면 본소 가옥에 관하여 단기 4277년 3월 1일자로 일본인 상전성으로부터 원고명의로 가옥대장에 소유권이전의 명의변경이 있었고 동 4278년 5월 25일자로 다시 원고로부터 소외 송영자에게 소유권이전으로 명의변경되였음이 명백하고 본건 건물은 당시까지 미등기이였음이 당사자의 변론전취지에 의하여 명료함으로 (더욱이 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기재에 의하면 송영자가 기 후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본건 가옥의 소유권은 이미 우 소외인에게 완전이전되어 원고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본소를 제기할 하등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우 사실을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정한 것은 우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어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며 본건 상고는 결국이유 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