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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16202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02,491원 및 그 중 57,620,45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