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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6가합5796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6. 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0.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가 2,100주, D이 4,900주, C이 3,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D은 2014. 3. 13. 피고의 사내이사로, C은 같은 날 피고의 감사로 각각 선임되었다가, 2017. 3. 24. 재차 피고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각각 선임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1. 11. 17.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4. 11. 17. 퇴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C을 피고의 감사로 각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 명의의 피고 발행주식 3,000주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식이거나 또는 D의 주식이므로, 피고의 2017. 6.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을 피고의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409조 제2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D과 C이 2017. 3. 23. 및 2014. 3. 13.에 각각 피고의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각 임원 선임 등기를 하였으나, 위 2017. 3. 23.자 및 2014. 3. 13.자 주주총회는 개최된 적이 없어 위 각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무효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결의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또는 감사가 선임되었다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