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1 2017가단137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