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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4 2013나636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이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0. 29.경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차용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를 월 2%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1,5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9. 11. 26.부터 2012. 9. 2.까지 번갈아 가면서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호증의 4, 2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과는 별개로 2009. 5. 4.경 피고 C에게 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9. 12. 31.(위 차용증에는 변제기를 2009년으로 기재하여 두었기 때문에 변제기를 2009. 12. 31.로 봄이 상당하다

)로 정하여 대여(이하, ‘2009. 5. 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