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5. 9.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인터넷 중고 중장비 매매 사이트인 ‘C’에서 ‘D’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매수하고 피고에게 대금으로 4,95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가 2018. 5. 10. 인천에서 강릉까지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반하여 현장에 투입하였으나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그 후 2018. 5. 20. 작동 중에 이 사건 건설기계가 멈추는 바람에 부득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대체하여 새로운 장비를 투입하고, 이 사건 건설기계는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건설기계는 침수 피해를 겪은 데다 엔진 역시 비정상 상태라 이를 수리하는 데 25,440,470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2018. 5. 20.부터 2018. 6. 13.까지 이 사건 건설기계를 대체하여 새로이 비용을 지출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데 19,3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건설기계를 현장으로 가지고 왔다가 다시 수리를 위해 운반하는 데 운송료 3,080,000원이 소요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으로 위 손해 합계 47,820,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중고 건설기계 매매업자인 E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도하였을 뿐 원고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고, E에게 매도할 당시 엔진 상태 등 면밀히 검토한 상태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금(3,500만 원)을 E으로부터 수수하고 위 건설기계를 인도하였다.
다만, E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동업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F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