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2. 20:1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게임 장에서, 그 곳 운영자인 E을 대신하여 관리 중이 던 피해자 F(57 세 )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여기는 라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라이터를 빌려 주지 않자 화가 나 “ 뭘 쳐다봐 씹새끼야, 개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어깨 부위를 게임기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이 피고인을 피해 게임 장 밖으로 나간 것에 화가 나 자동기계 작동기( 일명 똑딱이 )를 들고 게임기를 향해 집어던져 위 게임 장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오션 스토리 게임기 3대, 기계 작동기 7개, 쇼케이스( 냉장고) 1개 등 시가 합계 3,575,000원 상당의 재물에 대하여 그 수리 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기계 작동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들이 그곳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일반게임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7. 12. 20:45 경 위 D 게임 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 창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게임 장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위 게임 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피해자에게 “ 짜고 치냐
좆같은 새끼, 뭐 쳐먹었냐,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