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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9 2014고단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15.경부터 2011. 7. 7.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F 소재 노인복지시설 “G”를, 2011. 6. 10.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H 2층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I”를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는 201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위 I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C는 2010.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사람인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로부터 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청구를 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그들에게 실제로 위 요양센터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4대보험 등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C와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한 다음 2010. 4. 1.경 요양보호사 C가 수급자 J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제공하였다는 명목으로 금 36,600원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C는 실제로 위와 같이 J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급여비용 청구는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1 장기요양급여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총 1384회에 걸쳐서 C의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합계 50,471,490원을 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B와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한 다음 20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