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4구합321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올케인 소외 B는 2009. 2. 11. 원고에게 30,000,000원, 원고의 남편인 C에게 40,000,000원, 원고의 아들인 D에게 35,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고, 2010. 4. 14.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같은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B가 원고에게 위 43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4. 1. 2. 원고에게 증여세 118,30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0.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6.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4. 5. 2. 위 증여세 과세표준 중 400,000,000원을 감액하여 증여세를 4,257,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C과 B는 시흥시 E 답 3,031㎡ 및 F 도로 5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256,300,000원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C은 자신의 1/2 지분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B는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현재 명칭으로 칭한다)에게 양도한 후 매매대금 1,060,814,990원을 지급받았고, 그 양도 차액의 배분 명목으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한 것이다.

설령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C이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입대금의 절반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래와 같이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