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대 11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기초사실
통영시 C 전 1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였는데, D이 2015. 1. 3. 사망하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119분의 560 지분에 관하여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접수 제24509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머지 1119분의 559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건물 내지 구조물 등을 건축하여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화장실 8㎡,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컨테이너 18㎡,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작업장 271㎡{이하 ‘이 사건 (ㄱ), (ㄴ), (ㅁ) 구조물’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원고는 F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가건물 내지 구조물 등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도 및 철구 부분에 관하여는 승소판결을,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관하여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단23372 판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