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 계약 후 담보로 임대차계약서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사채 수백 만 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1,500만 원 전액을 F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의도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2. 9. 1.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F 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2. 8. 30. 및 2012. 9. 1. C으로부터 F 인수자금으로 합계 1,500만 원을 빌리면서 C에게 F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진실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할 경우 차용금 1,500만 원 중 500만 원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날 까 염려되어, 보증금과 권리금을 각각 1,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3.경 강릉시 G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강릉시 I 1층 상가 F”,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월세금 란에 “오십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2012. 8. 31.) 완불”, 임대인 란에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