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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307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5. 학교법인 A대학원(이하 ‘A대’라 한다)과 사이에 ‘B’를 공사대금은 6,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최종 정산시 설계변경으로 6,882,1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은 2013. 2. 28.까지로 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8. 원고와 사이에 위 ‘B’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은 572,0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12. 28.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부분은 강의동 내외부의 석공사, 도서관동 외부 현관 입구의 보수공사 등이었다.

다. 피고는 위 ‘B’가 지연되어 2013. 2. 28.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자 A대와 사이에 3회에 걸쳐 공사기간을 2013. 5. 20.까지로 연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사 완료시까지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모두 공사원가만 산정하여 지급받고, 공기연장으로 인한 학교 측의 손해나 피고의 경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역시 2013. 2.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3. 5. 15.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C(Sunken garden)의 마감재를 콘크리트에서 사비석으로 설계변경한 것에 대한 공사대금 4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추가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2 내지 14호증,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