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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1 2015나5871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의 현장소장이라는 C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신축하는 대구시 동구 D 소재 다세대 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 방화문 등을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 대금 4,45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은 인정된다.

1) 피고는 대구시 동구 E 외 3필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신축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금속공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방화문 등 설치 대금 중 4,455,000원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3. 8. 30. 자신이 운영하는 F을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4,07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공사를 공사대금 11,455,000원에 도급받아 2013. 6. 1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금 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5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

항 기재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화문 등을 설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