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3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지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22:3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 D에게 캔 맥주 1개를 3천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