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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나20380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B가 각 피고에 대하여 한, 2013. 9.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3건의 신용보증약정[① 2005. 3. 11.자 보증금액 127,500,000원, ② 2008. 5. 26.자 보증금액 176,000,000원, ③ 2009. 1. 8.자 보증금액 150,000,000원(이후 141,750,000원으로 변경)]을 각 체결하였다. D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5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B는 2009. 12. 9. D에서 분할된 전기공사업 부분을 합병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22. 신용보증사고가 발행하자 2013. 3. 25.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429,486,281원을 대위변제하고 일부를 회수한 후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2014호). 위 법원은 2014. 6. 26. ‘B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156,885원 및 그중 257,909,498원에 대하여 2013. 3. 25.부터 2014. 2. 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7. 17.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어음발행행위 1) B는 2013. 9. 23. 피고에게 액면금 50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 2013년 제4410호)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10. 21. B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9405호). 2 또한 B는 2013. 12. 11. 피고에게 액면금 50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