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석유정제 업자 등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 ㆍ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2. 경 위 ‘D ’에서 유동점이 -18.0℃( 품질기준: 혹한 기용 -23℃ 이하) 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1. 현장사진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경유판매허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유 주유기 2대에 대한 품질 검정도 정기적으로 받아 온 점, 피고인과 함께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아들 G은 검사용 시료 채취 당시 검사원들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경유 가격을 묻는 질문에 ℓ 당 1,400원이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경유를 구입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변소는 피고인의 경유 구입 횟수, 양 및 사용정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경유를 저장,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5조 제 5호, 제 2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