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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8.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에 사는 여동생 아들의 팔목 수술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조카 수술 비용이 아닌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4.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딸 차를 사야 하는데 6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계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딸의 자동차 구입 비용이 아닌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20. 보령시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외손녀 호적 정리를 해야 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계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외손녀의 호적 정리 비용이 아닌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