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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24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2. 10. 23. 23: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호프집' 안에서, 만취한 피고인과 B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에 화가 나, B은 피해자 C에게 “개 같은 년, 썅년, 사시미로 담가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강냉이 바구니를 집어던져 그녀의 얼굴을 맞히고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이를 제지하는 호프집 손님인 E을 향하여 깨진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그곳 손님들에게 “이런 개새끼들 사시미로 담가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에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놀라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에 질려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들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피해자 E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2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