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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20 2017고단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19:00 경 머리 부위를 다쳐 119 구급차량으로 논산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치료를 거부하고 나오려 다가 ‘ 자의 퇴원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D 병원 원무과 직원을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 병원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F이 피고인을 가족들에게 인계하려고 “ 집이 어디에요 데려 다 드릴게요

”라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 너도 똑같은 새끼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위인 턱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30 년 전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나이, 폭행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