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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9나444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구 D 건물 3층에는 ‘E PC방’(구분건물인 F호와 G호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08. 7. 무렵 F호는 J의 소유였고, G호는 주식회사 L의 소유였는데, J은 G호를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위치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28.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에 의하면,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이고, 매매대금은 200,000,000원으로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30,000,000원은 2008. 8. 28.까지 각기 지급하고, H은행에 대한 융자금 140,000,000원을 승계하며,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계약금 중 일부인 15,000,000원을 피고 C의 I조합 계좌로 송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도인 란에는 ‘J 代 B’이라고 기재 후 누군가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매수인 란에는 ‘K 外 A’이라고 기재 후 K의 인장 및 누군가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8. 7. 28. 피고 C(피고 B의 아내이다)의 I조합 계좌로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M의 소개로 J의 대리인을 자처한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금원을 피고 C의 I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J은 이 사건 부동산 중 F호만 소유하였고, 피고 B도 J의 대리인이 아니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M과 K의 공동 사기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