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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6구단12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3.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을 2015. 11. 2.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1. 창원시청에 입사하여 저소득복지대상자들에 대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B이다.

원고는 2015. 3. 18. 학습교구가 필요한 저소득 부자세대에 중고책상 및 의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가 오는 날씨에 위 집기가 젖을 것을 우려하여 대상 아동과 함께 이를 2층까지 옮기게 되었고, 좌측 팔과 어깨, 허리 등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다음날인 2015. 3. 19. 좌측 날개뼈 부위와 허리, 엉덩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C병원을 방문한 결과 ‘추간판 퇴행성 변성증-경추 제2, 3, 4, 5, 6번간,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2015. 3. 25.까지 입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경 D병원을 방문한 결과 ‘좌측 견관절 건 병증,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진단을, 2015. 7.경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을 각 받고, 2015. 8. 2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건병증,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5. 15. 요통과 왼쪽 견갑골통을 주 호소로 E병원을 내원하여 ‘흉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흉ㆍ요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2015. 5. 18.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26. 흉ㆍ요추부염좌는 승인하고, 흉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