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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15 2015고단49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송,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 원주시 B, 203동 203호에서 네이버 블 로그 (C )에 고소인 D의 저작권이 있는 소설 'E '를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방문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 전송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가 2015. 6.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