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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8 2018재가단1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준재심대상조서를 취소한다.

2. 원고(준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비용을 포함한...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6037호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5. 26. 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2017머5270호로 조정에 회부하였고, 위 조정절차에서 2017. 7. 4.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149,904,616원을 2017. 12. 31.까지 반환하되 이를 어기는 경우 2018. 1. 1.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제1항의 돈은 우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마련하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한다.

3.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며, 그 매도대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 그 매도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이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제1항의 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는 즉시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준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준재심대상조서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C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