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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부 자료상과의 거래분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901 | 부가 | 2006-11-08

[사건번호]

국심2006중0901 (2006.11.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부 자료상과의 실제거래 여부에 관하여 신빙성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15.부터 경기도 OO시 일산구 주엽동 106-2 씨티프라자 104호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룸살롱 유흥주점을영위하면서 2002.4월부터 2003.6월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유한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156,804천원(2002.1기 16,823천원·2002.2기 64,582천원·2003.1기 75,399천원)의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한 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57,849천원(2002년 제1기분 14,522천원·2002년 제2기분 25,609천원·2003년 제1기분17,718천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위장·가공거래임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5,425,590원(2002년 제1기분 3,085,150원·2002년 제2기분 11,250,010원·2003년 제1기분 11,090,430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직원 강OO(OOOOOOOOOOOOOO)을 통하여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주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주류구매 전용통장을 통하여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거래기간 중총주류판매금액의 76.9%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조사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업체가 실지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로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업체가 청구외법인의 직영업체에등재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주류도매상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 생 략 )

③ ~ ⑥ ( 생 략)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 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매입하고156,804천원(2002.1기 16,823천원·2002.2기 64,582천원·2003.1기 75,399천원)의세금계산서를수취한 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57,849천원(2002년 제1기분 14,522천원·2002년 제2기분 25,609천원·2003년 제1기분17,718천원)을 신고하였으며,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임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5,425,590원(2002년 제1기분 3,085,150원·2002년 제2기분11,250,010원·2003년 제1기분 11,090,430천원)을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8~10월 중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5.4.24 개업하여OO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9-95번지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부정주류 유통단속을 통해무면허중간상 및 지입차주를 통한 주류불법영업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위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직영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이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및 무면허 주류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매출하였으며,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OO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30번지 소재 보스외 2,38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직원 박OO도 확인서를 통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실제거래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3)청구인은 쟁점계산서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고 주류거래대금 등으로 173,442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고,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 왔다고 주장하는 이 건 관련 주류판매계산서는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나타나고 있다.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청구외 박OO이 청구인과 실제거래가 없었다는 확인서에 서명한점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이세무조사과정에서 미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고, 추후 확인결과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모두 실제거래임을 확인한다”라고 하고 있고, 청구외 강OO(2000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약 8개월동안 OOOO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04년 9월 OOOO의 부도시까지 3년 2개월동안 OOOO에 근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OOOO의 실질적인 경영은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이 총괄하였고 직원들도 형식상 소속을 구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회사일을 동시에 하였는데,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기록이 없어 정확한물량과거래금액은 확인할 수 없으나, 자신이주문을 받아 배달하고 수금하던 행위를 통하여 사실거래를 하던 거래처임을 확인한다”라고 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OO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영업체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직영거래한 매출처는 아닌 것으로보여지며, 청구인과의 실제거래 여부에 대하여 부인하였다가차후에그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등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확인서와대금결제내역외에는 주류수불부 등실제 청구외법인과의주류매입관련자료를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

배석국세심판관 이 도 호

곽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