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447
인건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들, D, E, F, G는 양산시 H 지상 펜션 신축을 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D가 건축 및 투자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D는 위 펜션 신축 공사의 일부를 담당한 피고에게 2004. 7. 8.부터 2005. 4. 9.까지 공사대금으로 2,738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확인한 바로는 D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 중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168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D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2,738만 원 중 168만 원을 제외한 2,57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들에게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므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가 D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구체적 액수가 168만 원 또는 2,738만 원이라는 사실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