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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3노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장기 10월,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고, 불우한 성장환경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