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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9도5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2년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