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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3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 15:24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2 층 문구 매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E( 여, 16세), 피해자 F( 여, 15세) 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