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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7 2019가단1090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⑩, ⑪, ⑦, ⑧, 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⑩, ⑪, ⑦, ⑧, ⑨,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2.20㎡(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을 동일한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점유자인 피고는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의 공유자 중 한 명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유자 2인이 물건을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D은 이 사건 건물부분의 1/2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D과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