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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1682

주식회사 대표이사해임 및 선임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 D과 E 사이의, E과 F 사이의, E과 B 사이의 각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 E 명의를 빌려 G은행으로부터 18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사 및 대표이사에 선임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대표이사직 해임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의 해임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대표이사의 해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적 근거가 없이 제기된 것일 뿐 아니라,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사 해임 청구의 소를 통하여 이사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을 별도로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에 대한 이사 해임 청구 부분 피고는 상법상 이사 등의 해임에 관한 소송은, 일정한 요건하에 ‘3/10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사 해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때’에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