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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8.08 2017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3.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 20:30 경 전 북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항동에 있는 오페라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십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바, 이 사건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이다.

- 피고인은 2002. 1. 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주기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바, 따로 작량 감경할 만한 사유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