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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13 2012고정22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생활정보지에 "지입 1톤 또는 다마스 차주 소화물 배송 기사 모집(본사 직영)"이라는 광고를 내고, 2011. 2.경 인천 계양구 C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E 택배업체에 월 급여 230만원을 받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화물배송기사직을 소개시켜 주고 D으로부터 급여의 약 8.5%인 200만원을 소개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고자 D 통화보고),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소개한 직업인 E의 화물배송기사는 사업자등록을 함이 없이 고정된 월급여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E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