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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나637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제5쪽 제1행 ‘D 대상 변제하기로’를 ‘피고가 D 대신 원고에게 변제하기로’로 고치고,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제7쪽 제3행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하기에 이른 점,’ 다음에 아래 문구를 추가하고, “원고는 계약 무렵 취등록세 면제와 관련하여 세무사를 만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이 사건 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이 사건 계약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이 사용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서로의 명시적 합의로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미리 기재된 양식에 있던 문구를 실수로 삭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국민주택 규모 건설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은 알기 쉽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알기 어려운 점, 피고가 계약 당시 원고에게 등록업체가 아니라고 밝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 9행 “갑 11호증의 1, 2”를 "을 제11호증의 1, 2'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