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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20고단3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9. 04:40 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회관 D 매장 앞 도로를 E 사거리 방향에서 은 아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63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및 좌측 휀 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1,34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9. 04:40 경 창원시 성산구 E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