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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6.21 2017가단109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0. 6. 26.경 춘향골농협협동조합(이하 ‘춘향골농협’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합계 34,650,000원(= 30,000,000원 2,250,000원 2,4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피고가 위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2003. 2. 27. 춘향골농협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9,605,0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일부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배상금율은 연 12%이고, 이에 따라 산정한 2017. 2. 12. 기준 원고의 구상금채권 원리금은 합계 109,685,124원(= 구상원금 35,774,629원 지연손해금 73,910,4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9,685,124원 및 그 중 35,774,62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대위변제일인 2003. 2. 27.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여 그 때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7. 2. 13.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