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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4.19 2016가단1274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3.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