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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3 2015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5. 23:10경 구미시 봉곡동 삼보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언행 및 보행 상태는 양호하였고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