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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1 2015고정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20.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D' 휴대 폰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E 명의로 위조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 내가 알고 있는 E 가,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기로 했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휴대폰 개통할 것을 동의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로 F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기기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명의로 위조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 내가 알고 있는 G이,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기로 했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휴대폰 개통할 것을 동의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로 H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기기를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4. 20. 오산시 B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 이름 : E, 주민번호 : I"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E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오산시 B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 이름 : G, 주민번호 : J"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