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2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고, 이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 규정을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 규정을 누락한 경우 선고된 벌금형이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 및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그런데, 원심은 징역형에 관하여 작량감경을 하면서도 벌금형에 관하여서는 작량감경규정을 누락한 채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 및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는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