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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4 2014고정13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초경 불상일의 23:00경 광명시 C 소재 번지불상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4세)이 분실한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4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