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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22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21:40 경 대구 동구 F, 109동 206호에 있는 B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종각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대구 중구 태평로 동인 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인 대구 중부 경찰서 H 소속 상경 I(20 세 )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 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자 음주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모면하고자, I이 음주 측정을 하면서 미처 음주 감지기를 든 오른 손을 빼지 못한 채 손목이 위 승용차의 창문에 끼인 상태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킴으로써 I을 차에 매단 채 약 2m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I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6. 21:40 경 피고인의 집인 대구 동구 F, 109동 206호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가 음주 운전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제공하고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A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