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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노4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03년도에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6,866,000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는 위 피해금액 중 10% 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1 행 및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는 ‘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