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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117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 8. 27. 선고 2010차7038호 차용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18.까지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6. 10. 18. 그 이전에 빌린 돈 200만 원을 합산하여 1,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2786, 2008하면278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5. 8. 파산결정을 받았고, 2008. 12. 29. 면책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9. 1. 14.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총 54명의 채권자들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차7038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2010. 8.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0. 11. 4.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을 때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악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2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면책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 2007. 1.부터 2007. 5.까지 매월 계불입금으로 합계 200만 원을 대납해주다가 2008. 1. 25.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점, 면책결정을 받고도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면책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