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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279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및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F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C 주식회사, E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G 외 271필지의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3. 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6. 3.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달 24.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규 위헌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9조 제6항 본문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보상이 없는 임차권 수용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조항이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8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