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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20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8. 18. 피고에게 5,41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999. 8. 18.경 액면금 5,410만 원, 발행일 1999. 8. 18.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1999. 8. 18.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99년 제818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4,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내지 어음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원고가 1999. 8. 18.경 피고에게 5,41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므로, 위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2000. 8. 18.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어음금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음금 채권에 대한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원고의 어음금 채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의 다른 주장(면책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