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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6가단4811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이하 ‘웨딩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햄머아이디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웨딩홀 인테리어공사를 도급주어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바, 2013. 1. 17. 소외 회사로부터 웨딩홀 인테리어공사 중 전기 및 조명공사를 공사대금 143,1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3. 3. 31.경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웨딩홀 인테리어공사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2013. 8.경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추가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고 추가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후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추가전기공사 완료 후 원고는 2013. 12. 31.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잔금을 66,000,000원으로 정산하고(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하자보수 보증금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공사하자보수 보증금 이행각서 계약건명 : 에이엠푸드네트웍스, B, 햄머아이디어 전기공사 도급자 : C 총공사잔금금액 : 66,000,000원 하자보수 보증금 : 44,000,000원 에이엠푸드네트웍스 B과 햄머아이디어가 발주하고 폐사가 공사를 시행한 상기공사에 대하여 준공은 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겠기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본 공사계약 이행기간 중 기 준공된 부분의 하자발생시 즉시 보수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총공사 목적물을 인수인계하는 시기인 최종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책임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전기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