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이하 ‘웨딩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햄머아이디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웨딩홀 인테리어공사를 도급주어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바, 2013. 1. 17. 소외 회사로부터 웨딩홀 인테리어공사 중 전기 및 조명공사를 공사대금 143,1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3. 3. 31.경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웨딩홀 인테리어공사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2013. 8.경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추가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고 추가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후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추가전기공사 완료 후 원고는 2013. 12. 31.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잔금을 66,000,000원으로 정산하고(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하자보수 보증금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공사하자보수 보증금 이행각서 계약건명 : 에이엠푸드네트웍스, B, 햄머아이디어 전기공사 도급자 : C 총공사잔금금액 : 66,000,000원 하자보수 보증금 : 44,000,000원 에이엠푸드네트웍스 B과 햄머아이디어가 발주하고 폐사가 공사를 시행한 상기공사에 대하여 준공은 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겠기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본 공사계약 이행기간 중 기 준공된 부분의 하자발생시 즉시 보수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총공사 목적물을 인수인계하는 시기인 최종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책임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전기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