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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132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2011년경부터 2015. 3. 20.경까지 각종 축산물을 공급하였는데, 그 미수금이 35,989,330원이다.

나. B은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1.부터 D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B으로부터 D 식당의 영업을 양도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 미수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으므로, B의 미수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B으로부터 D 식당에 관하여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별도로 D 식당의 건물주인 E종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B의 미수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00,000원은 B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다음으로, 피고가 B으로부터 D 식당의 영업을 양도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D 식당의 상호와 간판, 집기류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5. 4. 1.경 B의 전 대표이사인 F에게 D 식당의 집기류 등의 인수대가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B으로부터 D 식당의 영업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2,...